2020-09-16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정보 전달 방식 다양화를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 등 26인이 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성범죄자 정보를 우편으로만 송부하는 것이 가능했으나, 이 개정안에서는 문자메시지 등의 정보통신망도 이용하여 고지정보를 보낼 수 있도록 함(안 제51조제4항 각 호 신설 등).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성범죄자 정보의 보다 쉬운 확인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현재는 여성가족부장관이 관련 정보를 어린이집이나 학교의 장에 우편으로 보내는 방식이 주로 사용되고 있으나, 이를 문자메시지 등으로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더욱 빠르고 접근하기 쉬운 방법을 제공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보다 효과적인 성범죄 예방과 아동·청소년의 안전한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합니다.

스크랩

0

조회수

28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김병욱(국힘)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성범죄 피해아동 보호 강화를 위한 법안

위원회 심사

안규백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피해자 관점 고려한 양형조건 신설 개정안

위원회 심사

홍정민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error

본회의 심의

정춘숙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아동성착취물 웹사이트 운영자 처벌 강화법

위원회 심사

권인숙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아동 청소년 성범죄 신고 포상금 확대 법안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아동 청소년 형태 리얼돌 금지법 제정안

위원회 심사

송기헌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성범죄자 고지정보 접근 확대 위한 법안

위원회 심사

이병진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친족 성범죄 공소시효 배제를 위한 법안

본회의 심의

정춘생의원 등 12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대안교육기관 포함 통한 성보호 강화 법안

본회의 심의

한지아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아동성폭력 재범 방지를 위한 개정안

위원회 심사

강훈식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딥페이크 성범죄 조기수사 위한 법안

본회의 심의

조은희의원 등 18인

국민의힘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