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04

아동ᆞ청소년 온라인 그루밍 처벌과 위장수사 허용 법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죄의 처벌형량을 상향하여 보다 엄격한 처벌을 하도록 함. 2.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에게도 보다 엄격한 처벌을 하도록 함. 3. 19세 이상의 성인이 16세 미만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범할 경우 처벌 할 수 있도록 함. 4.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ㆍ수출하는 자에 대해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함. 5.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배포하거나 성범죄를 목적으로 접촉하거나 유인하는 경우, 위장 수사를 통해 범인을 체포하거나 증거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함. 이 법안의 주요 취지는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를 보다 엄격히 처벌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를 강화하고, 텔레그램 N번방 성착취 사건과 같은 범죄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위장 수사를 활용하여 성범죄의 증거 확보와 범인 체포를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범죄의 예방과 수사를 강화하고 아동ㆍ청소년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고자 합니다.

스크랩

0

조회수

18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성범죄 피해아동 보호 강화를 위한 법안

위원회 심사

안규백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피해자 관점 고려한 양형조건 신설 개정안

위원회 심사

홍정민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error

본회의 심의

정춘숙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아동성착취물 웹사이트 운영자 처벌 강화법

위원회 심사

권인숙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아동 청소년 성범죄 신고 포상금 확대 법안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아동 청소년 형태 리얼돌 금지법 제정안

위원회 심사

송기헌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성범죄자 고지정보 접근 확대 위한 법안

위원회 심사

이병진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친족 성범죄 공소시효 배제를 위한 법안

본회의 심의

정춘생의원 등 12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대안교육기관 포함 통한 성보호 강화 법안

본회의 심의

한지아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아동성폭력 재범 방지를 위한 개정안

위원회 심사

강훈식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딥페이크 성범죄 조기수사 위한 법안

본회의 심의

조은희의원 등 18인

국민의힘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