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률에서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특정 시설만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 건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적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시설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2. 현재, 개발제한구역에서는 체육시설, 야영장, 도서관과 같은 여가시설은 허용되지만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시설은 허용되지 않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되었습니다. 3. 이 개정안은 개발제한구역에서 아동, 노인, 장애인을 위한 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추가하여 형평성을 확보하고, 지방자치단체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복지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사회적 소외계층의 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을 허용함으로써, 해당 구역의 이용에 있어 형평성을 확보하고, 복지 정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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