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21

탄소중립산업 육성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 감면 법안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이원영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발제한구역 내 개발행위에 대해 부과되는 보전부담금의 부과 체계를 수정하여 특정 산업에 대해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도입합니다. 2. 탄소중립산업, 특히 녹색산업 중 하나로 분류되는 친환경자동차 등의 생산을 위한 시설투자 목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경우, 해당 보전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3. 이러한 법률 개정을 통해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산업 기반을 구축하는 등 탄소중립산업을 육성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내외 환경정책 변화에 따른 탄소중립산업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촉진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에서의 친환경적인 산업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경제적 유인을 제고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함으로써, 기후위기 대응과 녹색성장을 동시에 도모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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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이원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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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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