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19

별정우체국직원 유족연금 수급연령 확대를 위한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유족 중 자녀와 손자ㆍ손녀에게 지급되는 유족연금의 기준 연령을 19세에서 25세로 상향 조정합니다. 2. 유족 중 자녀와 손자ㆍ손녀가 경제적으로 자립 가능한 상황까지 계속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유족 중 자녀와 손자ㆍ손녀가 19세에서 25세로 기준 연령을 늘림으로써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시기까지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는 현실적인 생활상황을 고려하여 유족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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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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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