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27

부동산 거짓실거래 막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병원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부동산 거래계약만으로도 실거래가 등록과 공개가 이루어지는데, 이를 악용한 허위 거래들이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계약 이후에도 실제 소유권이 등기되어야만 실거래가 등록과 공개가 가능하도록 변경됩니다. 2. 매매계약이 체결된 이후 6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소유권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도 조사 및 검사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를 통해 시세 조작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부동산 시장에서 허위 거래와 시세 조작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제안된 것입니다. 이를 통해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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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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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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