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5
동일 시·도 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권한을 원칙적으로 시·도지사에게 부여하고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천준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권한의 원칙 유지**: 동일 시·도 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권한은 **원칙적으로 시·도지사**에게 부여됩니다. 지방정부가 지역 여건을 반영해 지정·관리를 계속 수행하도록 현행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2. **예외적 중앙정부 지정 범위 확대**: **국가 개발사업이나 그 밖의 사유로 투기 우려가 있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동일 시·도 내 지역이라도 장관이 예외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직접 지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종전의 제한적 예외(국가 개발사업 등)에서 **‘그 밖의 사유’**까지 범위를 넓혀 신속 대응 근거를 강화했습니다. 3. **투기 우려 판단 주체의 명확화**: 투기 우려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 권한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명시했습니다. 시장교란 징후가 광범위하거나 복잡한 경우 중앙정부 차원의 판단과 개입이 가능해집니다. 4. **시장교란 대응의 신속성 제고**: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와 교란행위 복잡화에 대응해 **신속한 지정·관리**가 가능해집니다. 지방-중앙 간 역할을 조정해 필요 시 중앙정부가 **기민하게 개입**할 수 있는 절차적 통로를 마련했습니다. 5. **법적 근거의 명문화(조문 정비)**: 이러한 예외 지정 권한을 **제10조 제1항 제2호**에 반영해 법률상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지정 요건과 주체를 조문에 구체화하여 집행의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높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투기 우려 지역에 대해 지방의 자율성과 중앙의 신속 대처를 조화시켜, 시장교란에 보다 기민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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