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9
친일반민족행위로 결정된 자에 대한 서훈 취소 및 훈장·포장 관련 물품·금전 환수하기 위한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정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서훈 취소 사유 확대**: 종전에는 친일반민족행위가 서훈 취소 사유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이번 개정안은 **친일반민족행위가 확인된 경우 서훈을 취소**하도록 합니다. 이는 친일 행위로 얻은 권력과 기회를 발판으로 한 공적을 국가가 인정하지 않도록 **새로운 취소 사유를 추가**한 것입니다. 2. **조문 신설로 법적 근거 명확화**: 개정안은 **제8조제1항제4호를 신설**하여 친일반민족행위에 대한 서훈 취소를 명문화합니다. 구체적 조문을 추가함으로써 집행 과정에서의 판단 기준과 근거가 **명확해집니다**. 3. **환수 범위 및 절차 규정**: 서훈을 취소할 때 **훈장·포장과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물건 및 금전의 환수**를 규정합니다. 단순 취소에 그치지 않고 국가가 부여한 **유·무형의 보상까지 회수**하도록 하여 제도 일관성을 강화합니다. 4. **판단기준과 기관 지정**: 친일 여부는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의 ‘결정’**을 기준으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객관적 기관의 판단을 전제로 함으로써 적용 대상인 **훈·포장 수훈자**에 대해 일관된 조치를 가능하게 합니다. 5. **집행의무화로 실효성 강화**: 법안은 서훈 취소와 환수 조치를 임의가 아니라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규정합니다. 이에 따라 관련 사안 발생 시 국가가 **반드시 취소·환수**하도록 하여 실효성을 높입니다. 이 개정안은 친일반민족행위로 성립한 공적을 국가가 보상하지 않도록 하여 상훈제도의 역사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립하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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