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24
생활화학제품 위해성 평가 확대를 위한 개정안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품의 사용 과정 중 생성되는 유해물질까지 평가: 이제는 제품이 사용되는 도중에 생기는 유해 물질도 검사하여, 제품을 쓸 때 사람에게 안전한지 확인할 수 있도록 변경합니다. 2. 사용 과정에 따른 유해물질의 발생량을 기준으로 안전 관리: 제품에 들어 있는 성분뿐만 아니라 제품을 실제로 사용했을 때 나오는 유해 물질의 양을 기준으로 안전한지 판단하게 됩니다. 3. 더 철저한 안전성 조사 제도 실시: 생활화학제품의 유해성을 더 자세히 검증하기 위해 안전성 조사 제도를 강화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생활화학제품이나 살생물제품을 사용할 때 사람들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유해 물질의 발생을 미리 파악하고 관리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더욱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제품 자체가 포함하고 있는 성분들뿐만 아니라 실제 사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까지도 예방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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