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27
고등교육 재정 교부금 받는 학교의 책무 강화를 위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동용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학교경영기관은 법인부담금을 원칙적으로 부담해야 하지만 부족한 경우 학교회계에서 보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경영기관이 학교회계로 법인부담금을 전가시킬 수 있는 경우에도 교부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 균형이 무너질 우려가 있습니다. 2. 따라서 이 법률안은 교육부장관이 교부금을 지원하면서도 법인부담금의 부족액을 학교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교부금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3. 이렇게 함으로써 사립학교의 운영자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교육재정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사립학교의 교육재정 균형을 유지하고 교육지원을 받는 학교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는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확대하고 교부금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22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 지정변경에 따른 임원 임면 규정 정비
권은희의원 등 10인
조기재취업 시 조기퇴직연금 수령 예외를 위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철민의원 등 11인
사무직원에게도 급여 제한 규정 적용을 위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동용의원등10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관변경에 따른 임원임명사항 정비
유기홍의원 등 10인
개인부담금 체납통지 및 변제순위 명확화를 위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동용의원 등 11인
직역연금의 주식대여 금지를 위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태규의원 등 10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환수대상자 소득자료 요청권한 부여
서동용의원 등 12인
유족연금 수급 대상 자녀·손자녀 연령 상한선 상향을 위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0인
사립학교 교직원 고용보험 적용 확대를 위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정복의원 등 10인
퇴직유족급여 제한 대상 확대를 위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유기홍의원등10인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기 위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0인
급여청구 절차 간소화를 위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1인
퇴직연금 조기 지급 정지로 형평성 제고하기 위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정복의원 등 10인
사학연금 직제·정원 개폐 시에도 정상지급 하기 위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 등 10인
국가회계법과의 체계정합성 제고를 위해 결산 및 회계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의원 등 11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세기본법 송달규정 준용
민형배의원등12인
별정우체국직원 재직기간을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산정에 합산하기 위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군의원 등 13인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학교부담 근거 삭제를 위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인숙의원 등 11인
사립학교 사무직원에게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여 교원과의 복지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1인
사립학교 교직원 유족연령 기준 확대 위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준혁의원 등 10인
양육비 채권 보호를 위한 연금법안
주호영의원 등 10인
별정우체국직원 재직기간을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복무기간에 합산하기 위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