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07

직역연금의 주식대여 금지를 위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태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 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연금기금의 운용 방법 중 하나로 "유가증권 매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증권대여가 허용되어 있고, 이는 공매도와 의결권 행사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주가조작이나 허위 무차입 공매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주식대여를 계속하는 것은 주식시장의 건전성을 해치고 개인투자자에게 손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직역연금의 주식대여를 금지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직역연금 기금이 공공성과 건전성을 저해하는 공매도에 휩싸이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식대여를 금지함으로써 주식시장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개인투자자들을 보호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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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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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양육비 채권 보호를 위한 연금법안

본회의 심의

주호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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