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07

군부대 내 병사 주민등록 허용을 위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주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군 병사들에게 주민등록으로서의 권리를 부여함. 2. 병사들이 속한 부대에 주민등록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함. 3. 지자체 예산 배분 시 병사 수를 고려하여 교부세를 배분하도록 함. 이 법률개정안은 현행법에 비해 군 병사들의 권리를 강화하고, 부대 위치한 지자체의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군 병사들이 실제로 거주하는 부대에 주민등록을 할 수 있게 하여 권리를 보장하고, 지자체가 부대 위치에 따라 공정한 예산 배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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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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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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