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3

건축물과 실내장식 디자인 보호 확대를 위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디자인 보호 대상의 확대**: 기존에는 물품, 글자체, 화상 등에만 보호를 제공하던 디자인보호법의 정의에 건축물을 포함시켰습니다. 이로써 건축물의 외관과 내부 장식도 디자인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됩니다. 2. **건축물 건축 행위의 포함**: 건축물까지 디자인 보호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실제 건축물을 건축하는 행위도 디자인권 침해의 범주에 포함시켰습니다. 3. **실내장식의 통일성 조건**: 점포나 사무소 안의 실내장식이 전체적으로 통일성이 있을 경우, 해당 디자인을 등록받을 수 있도록 새로운 조항을 추가했습니다. 4. **디자인등록심사의 확대**: 신설된 내용에 따라, 디자인등록거절결정 및 디자인등록결정 이후의 재심사 대상으로 실내장식 디자인을 추가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건축물과 실내장식 디자인에 대한 권리를 명확히 보호하여 소상공인 및 기업들이 자신의 창작물을 법적으로 보호받고, 디자인 침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브랜드의 고유가치를 지키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려는 목적입니다.

스크랩

0

조회수

40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