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13
당사자계 심판에서의 구술심리 원칙 도입을 위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영대의원등 10인이 발의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특허심판원에서 진행되는 당사자간 대립구조인 당사자계 심판에서 구술심리를 원칙으로 하도록 규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당사자간 공평한 기회 보장과 정확한 쟁점 파악, 신속한 사건 처리를 촉진합니다. 다만, 매우 간단한 사건이나 심판청구가 취하나 심결각하일 경우에는 서면심리를 할 수 있도록 예외가 규정되었습니다. 2. 또한, 결정계 심판에서는 청구인만 존재하는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쟁점이 간단하기 때문에 서면심리를 원칙으로 하도록 규정되었습니다. 다만,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구술심리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되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특허심판원의 심리 방식을 개선하여 당사자간 대립구조에서의 공평성과 신속한 사건 처리를 촉진하는 것입니다. 또한, 매우 간단한 사건이나 결정계 심판에서의 청구인만 존재하는 경우를 위해 서면심리 원칙을 도입하여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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