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10

양육비 확보를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병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회생절차에서 장래에 발생할 것으로 확정된 양육비를 개인회생재단채권으로 명시함(안 제583조제1항). 이 법률 개정안은 개인회생절차에서 양육비가 안정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장래에 발생할 것으로 확정된 양육비를 개인회생재단채권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법률에 명기합니다. 이를 통해 양육비 지원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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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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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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