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18

성범죄 사건 대응 강화를 위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등 17인이 발의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군수사심의위원회 설치: 군 내부의 성범죄 수사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군수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합니다. 2. 군인 성범죄 수사의 경우 군수사기관이 아닌 일반 수사기관에서 수사되도록 합니다. 3. 군사법원이 아닌 일반 법원에서 군인에 대한 성범죄 사건을 재판하게 됩니다. 무단으로 요약해도 괜찮아." 이 법안은 군 내부에서 발생한 성범죄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 범죄자를 처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군사법원법을 개정하여 군 내부의 성범죄에 대한 대응체계를 개선하고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군 내부에서 벌어지는 성범죄 사건을 사전에 예방하고, 범죄에 대한 제대로 된 대응을 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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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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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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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송기헌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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