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09

전시·사변 시에만 군사법원 재판권 행사하도록 하는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은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군사법원이 일반법원과 달리 법관이 아닌 장교가 심판관이 되어 재판에 참여하는 제도나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제도 등 군사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비판을 해결하기 위해 군사법원의 재판권을 축소합니다. 2. 평상시에는 군인이 범한 죄의 경우 일반법원에서 재판을 하도록 하고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에만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이를 통해 군사재판의 독립성과 형평성을 확보하며 장병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군사법원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군사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군사법원의 재판권을 축소하여 평상시에는 일반법원에서 군인의 범죄 사건을 처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군인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장병들의 인권을 가장할 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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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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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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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송기헌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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