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25

장애인 의무 고용 직군 확대를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안직군 공무원, 검사, 경찰·소방·경호 공무원 및 군인 등에 대한 장애인 의무 고용 규정을 삭제함(제27조제4항 삭제). 2. 해당 직무에 대하여도 장애인을 적극적으로 배치하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을 촉구함.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직무 분야에 장애인이 균형있게 채용될 수 있도록 함. 이 법률안의 취지는 공안직군, 검사, 경찰, 소방, 경호 공무원 및 군인 등에 대해서도 장애인의 고용 기회를 향상시키고, 모든 직무 분야에서 장애인이 공정하게 채용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들의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고 사회적 포용을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스크랩

0

조회수

26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최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제한 예외 신설 법안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장애인 근로자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법안

위원회 심사

이원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장애인근로자 산재예방대책 수립 의무화 법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