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14

공중위생영업 시간제한을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일준의원등13인이 발의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에 자치분권위원회의 권한과 사무를 이양하기로 함.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중위생영업자 및 종사원에 대해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에 관한 제한을 설정함.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코로나19 등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권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중위생영업에 관련된 제한을 정하여 공익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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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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