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16

피해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의원 등 25인이 발의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를 제기할 때 원고의 개인정보를 포함한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는 현재 법적 절차를 유지하되, 2. 법원이 소장의 부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하는 과정에서, 3. 원고의 신청이 있고, 원고가 강력범죄의 피해자 등으로 개인정보 보호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주소와 같은 개인정보의 공개를 하지 않도록 새롭게 규정함. 법안의 취지는 범죄 피해자의 2차 피해 예방과 피해자가 법적 구제를 받을 때 개인정보 공개에 대한 우려 없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데에 있습니다.

스크랩

0

조회수

22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공익소송 활성화를 위한 소송비용 면제법안

위원회 심사

전종덕의원 등 12인

진보당 이미지

판결서 10일 이내 공개 및 수수료 면제 법안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