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4

소송대리인 불출석 시 원고 통지 의무화하는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송대리인의 불출석 시 원고 통지**: 기존에는 소송대리인이 연속으로 두 번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 원고가 알지 못한 채 소가 **취하 간주**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개정안은 이러한 경우에 법원이 원고 본인에게 **통지**하여, 원고가 스스로 기일지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억울한 피해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2. **원고의 직접 대응 기회 제공**: 소송대리인의 불성실한 직무수행이 원고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원고가 법원의 통지를 받고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원고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소송 절차에서 원고가 대리인의 불출석으로 인해 불리한 처우를 받는 것을 방지하고, 원고의 권리를 더욱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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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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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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