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4

선원의 재요양 보장 절차 마련을 위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선원법은 선원이 직무상 부상이나 질병에 걸렸을 때, 선박소유자가 요양을 시키거나 비용을 지급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하지만 선원의 부상이나 질병이 재발하거나 악화될 경우 추가적으로 요양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이 없었습니다. 3. 이번 개정안에서는 "재요양" 제도를 도입하여, 선원이 직무상 부상이나 질병이 재발하거나 상태가 악화될 경우 다시 요양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선원이 직무상 재해를 입은 후에도 충분한 치료와 재활을 받아 사회에 원활히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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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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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선원의 처우 개선과 인력 확보를 위한 법안

본회의 심의

조승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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