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28

여권 등 신분증 대리보관 금지 대상 확대를 위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윤미향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여권 등 신분증 대리보관 금지규정의 적용 범위를 기존의 선박소유자에서 선박소유자, 선장, 선원으로 확장합니다. 2. 위반 시 부과하는 처벌을 기존의 200만원 이하 과태료에서 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3. 이러한 변경을 통해 외국인 선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신분증 대리 보관으로 인한 인신매매 및 강제노동을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인신매매와 강제노동을 방지하여 외국인 선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기존에 낮은 처벌 수준으로 인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던 규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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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선원의 처우 개선과 인력 확보를 위한 법안

본회의 심의

조승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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