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21

케이팝 공연의 해외진출을 위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일종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외 음악공연을 지원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외국과의 공동제작 등 수출 관련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는 조항이 추가되었습니다.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국내 음악인들의 해외 음악공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국가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경제적인 효과를 얻기 위함입니다. 이를 위해 해외 음악공연에 대한 지원 관련 체계를 개선하고 강화하는 것이 주요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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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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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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