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5
음악영상물등의 등급분류에 자체등급분류사업자 도입으로 절차를 간소화하고 유통의 시의성을 확보하기 위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문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등급분류 주체 다원화**: 음악영상물등의 등급분류를 기존의 영상물등급위원회 단일체계에서 → **영상물등급위원회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수행하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등급분류의 **선택지와 접근성**을 확대합니다. 2. **사전 등급분류 절차의 효율화**: **사전 등급분류 절차**는 유지하되, 분류 기관이 늘어남에 따라 **처리 속도**를 높일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음원 발매와 동시에 이루어지는 **즉각적 홍보·유통** 흐름을 뒷받침합니다. 3. **규제 완화 및 산업 현실 반영**: 현행 제도의 경직성을 완화해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고, 급변하는 유통환경에 맞춘 **유연한 등급분류체계**를 도입합니다. 제작·배급 주체가 유통 전반을 빠르게 주도하는 **산업 현실**을 반영합니다. 4. **적용 대상의 명확화와 원칙 유지**: 대상은 **음악영상물과 음악영상파일(음악영상물등)**로 명확히 하며, **유통 전에 등급분류**를 받는 기본 원칙은 유지됩니다. 다만 분류 주체를 확대해 현장의 **시의성 요구**에 대응합니다. 5. **관련 법률과의 연계 조정**: 본 개정안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33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합니다. 해당 법률안이 미의결 또는 수정의결될 경우, 이에 맞춰 본 개정안 내용도 **조정**됩니다. 이 개정안은 급변하는 음악 콘텐츠 유통 환경에 맞춰 등급분류의 신속성과 유연성을 높이면서도 공적 기준을 유지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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