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7
전자정부서비스에 범죄예방 기능 도입을 위한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동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범죄예방을 전자정부 서비스의 영역으로 추가, 이를 통해 국민 보호와 사고 예방을 강화하려는 조치입니다. 2. 성범죄자들의 거주지 정보 공개 대상을 확대하여 아동, 청소년이 없는 일반 세대에게도 신상 정보를 고지하게 하여, 모든 국민들이 성범죄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정보를 얻도록 하는 개선을 제안합니다. 3. 현행 법률에서는 아동과 청소년 보호세대 및 관련 기관에만 성범죄자의 정보 제공이 이루어지는데, 이를 일반 세대로까지 확대하여 범죄 예방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성범죄자에 대한 정보 공유를 비롯하여, 전자정부 서비스를 통해 범죄 예방 기능을 강화하고 국민의 안전을 증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불의의 사고나 범죄로부터 모든 국민이 보다 잘 보호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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