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1

개인정보 접근 권한 강화하기 위한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보시스템 및 행정정보의 사용 현황 주기적 확인**: - 행정기관의 장이 정보시스템과 행정정보 취급 및 이용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2. **비공개 정보 누설 및 법률 금지 행위 모니터링 강화**: - 비공개 정보를 누설하거나 기타 법률에 의해 금지된 행위를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용자가 있을 경우,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사용자에게 소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위반 시 처벌 규정 추가**: - 정보시스템을 통한 행정정보의 취급 실태와 처리 기록을 모니터링하여 개인정보의 유출 및 오·남용 의심 상황을 확인하고, 위반 시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는 규정이 추가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행정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관리와 감독을 강화하여, 권한 없는 자의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고 이에 따른 범죄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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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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