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08

장기기증자 및 유고나족과 이식자간 교류활동 지원 하기 위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가 장기등기증자 및 유가족에게 장제비ㆍ진료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예산 내에서 확대하고자 합니다. 2. 장기기증 관련 민간기관을 통한 외국과의 서신 교류를 도모하고, 장기등기증자 및 유가족에게 예우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3. 국내에서도 장기등기증자 및 유가족과 장기 수혜자 간의 서신 교환 등 교류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국가가 장기등기증자를 위로하는 동시에 장기기증 활성화를 도모하여 국내 장기등기증에 대한 인식과 지원을 확대하려는 취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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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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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 강화 법안

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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