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15

장기구득 전문 의료인의 의무기록 열람ᆞ사본교부 허용을 위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기구득 전문 의료인이 뇌사 추정자나 뇌사 판정자의 의무기록을 열람하거나 사본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명확하게 하여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게 했습니다. 2. 현재 법에는 이러한 열람ㆍ교부 요청에 대한 명시적인 근거가 없어서 절차가 지연되는 것을 개선했습니다. 3. 의무기록 열람 및 사본 교부 요청을 받은 의사나 의료기관의 장은 요청에 응해야 함을 법으로 정해 장기기증 및 이식 절차의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장기기증 및 이식 절차를 더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처리하여 장기 기증과 이식의 성공률을 향상시키고, 이를 통해 국민 건강과 복지의 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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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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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 강화 법안

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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