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8

철도종사자 음주 및 약물 사용 금지 강화하기 위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음주 및 약물 사용 금지 강화**: 철도종사자들이 **술이나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업무를 수행할 경우, 관련 자격의 **취소가 의무화**됩니다. 이는 기존에 자격 취소가 재량사항이었던 점을 개선하여, 철도안전사고를 더욱 엄격하게 예방하고자 합니다. 2. **의무적 자격 취소 조항 신설**: 운전 및 관제업무 종사자가 음주 또는 약물 사용 여부에 대한 **확인 및 검사를 거부**할 경우에도 **관련 자격을 의무적으로 취소**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철도안전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을 강화하려는 취지입니다. 3. **철도안전사고 예방 강화**: 철도종사자들의 고도의 판단력과 집중력을 요구하는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음주 및 약물 사용에 관한 **엄격한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철도종사자의 음주 및 약물 사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철도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있습니다.

스크랩

0

조회수

135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철도사고 후속조치 의무화 및 공개강화 법안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