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20

철도차량 운전면허 결격사유 조회 절차 마련을 위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면허 발급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 철도차량 운전면허를 발급하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결격사유인 개인의 정보를 보유한 기관에 해당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여, 결격 사유 여부를 효율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개인정보 제공 근거 명확화: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관이 국토교통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철도차량 운전면허 발급에 결격 사유가 되는 항목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데 협력하도록 하는 내용을 명시합니다. 3. 안전성 강화: 이 개정안은 철도차량을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자만이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철도 안전을 강화하고 잠재적인 위험을 예방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철도차량 운전면허 발급 과정에서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정신질환 등의 결격사유를 가진 사람들이 면허를 얻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철도의 안전을 한층 더 향상시키는 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 관련된 개인 정보를 효율적으로 공유하고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함으로써,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들이 철도차량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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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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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원안가결 / 300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철도사고 후속조치 의무화 및 공개강화 법안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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