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03

식품위생교육기관 지정 법적 규정 강화를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식품위생교육기관의 지정 및 그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내부 지침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식품위생교육은 국민의 안전한 식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이러한 중요성을 고려하여 관련 사항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3. 이에 따라 식품위생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내용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새로운 조항(제41조의3 및 제41조의4)을 신설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식품위생교육기관의 운영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을 설정함으로써, 국민의 식생활 안전을 보다 체계적으로 보장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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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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