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27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급식소 조리사 및 영양사 직무 미수행 시 벌칙 완화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혜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집단급식소에서 근무하는 조리사 및 영양사의 직무 수행을 의무화하여, 직무를 소홀히 할 경우에 한해 벌칙을 적용하기 위한 규정을 명확히 합니다. 2. 조리사가 집단급식소의 식단에 따라 조리업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영양사가 식단작성, 검식 및 배식관리 등의 직무를 수행하지 않을 때에만 벌칙을 부과합니다. 3. 이 개정안은 헌법재판소가 지적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에 부합하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법적인 규제가 명확하지 않고 지나치게 엄격하여 문제가 되었던 부분을 개선하여, 집단급식소에서 근무하는 조리사와 영양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법적 책임을 분명히 함으로써 적절한 규제 수준을 유지하고, 식품안전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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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혜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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