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16

신ᆞ변종 금융사기 행위 차단을 위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등 15인이 발의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예금 인출(대면) 편취 수법에 대한 법적 제재를 도입합니다. 2. 신ㆍ변종 수법범죄에 이용된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 조치를 취합니다. 3. 범죄 이용 전화번호에 대한 중지 조치를 가능하게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예금 인출(대면) 편취와 같은 신ㆍ변종 인터넷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주를 확대하고, 범죄 이용 계좌와 전화번호에 대한 제재를 도입함으로써 피해를 예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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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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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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