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25
기술조정위원장 자격을 명확히 하기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헌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술조정위원회의 위원장 지정 변경: 현재의 규정에 따르면, 기술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맡도록 되어 있으나, 개정안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정하는 차관급 공무원으로 변경되도록 하여 법체계를 명확히 한다. 2. 법체계상의 일관성 확보: 현행법은 대통령령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직제의 내용을 직접 인용하는 구조인데, 이를 개정함으로써 시행령이 법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여 법률의 안정성을 강화한다. 3. 상위법과 시행령의 조화: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상위 법인 법률의 내용 역시 변경되는 불합리함을 해결하고, 법과 시행령 사이의 조화를 추구하여 법적 체계를 개선한다. 법안의 취지는 국가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보호하는 것이며, 이를 위한 정책 및 계획 수립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법의 체계를 향상시키고, 기술조정위원회의 위원장 지정 방식을 법체계에 적합하게 조정함으로써 행정의 혼란을 방지하고, 법률 개정의 빈번함을 줄여 법령의 안정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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