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29

인구소멸지역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우대를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화단지 지정 시 현행 고려사항: 이 법안에 따르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할 때 현재는 수도권 외의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지방소멸 위기 대응: 새롭게 개정된 법안은 지방소멸 위기에 직면한 농산어촌 지역과 같은 인구소멸지역을 특화단지로 지정할 경우 최우선으로 고려하도록 변경하고 있습니다. 3. 인구소멸지역 우선고려: 특화단지 지정 과정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인구소멸지역이 있다면, 이 지역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지정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지방소멸 위기에 직면한 지역들, 특히 농산어촌 지역들에게 특화단지 지정을 통한 산업지원 및 활성화와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해당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고, 인구 감소 문제를 완화하며 전체적인 국가의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루려는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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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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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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