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1

공공보건의료 인력 확보 위한 법안,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일종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건의료 서비스 수요 증가 대응**: - 초고령사회와 코로나-19 대유행 등으로 인해 보건의료 서비스 필요성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공보건의료사업의 중요성이 커졌습니다. 2. **공공 임상교수요원 도입**: - 서울대학교병원은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해 ‘공공 임상교수요원’이라는 새로운 직책을 마련했습니다. 이들은 공공보건의료를 전담하여 지역 필수의료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3. **정부 및 지자체 지원 강화**: - 서울대학교병원이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비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급증하는 보건의료 서비스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서울대학교병원이 공공보건의료의 역할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돕고, 이를 통해 국민 건강 증진과 지역 의료 불균형 해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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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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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서울대학교병원 역할 강화를 위한 법안

위원회 심사

김민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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