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04

공공임상교수 제도 도입을 위한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일종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보건의료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 서울대학교병원의 역할을 강화하는 조치를 마련합니다. 2. 임상교수요원 중 공공보건의료를 전담하는 '공공 임상교수요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제공하여, 해당 인력의 확보와 전문성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3. 서울대학교병원이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비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서울대학교병원이 공공보건의료 분야에서 임상교수요원을 활용하는 등 보다 효과적으로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의료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지역 필수의료 부족 문제 해소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최근 증가하고 있는 보건의료 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고,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스크랩

0

조회수

34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서울대학교병원 역할 강화를 위한 법안

위원회 심사

김민전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