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08

신의성실ᆞ증거조사 강화 등 특허심판 혁신을 위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정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의성실의 원칙 및 자유심증주의를 특허법에 명문화하여 특허심판의 기본원리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2. 심판장의 심리지휘에 대한 근거규정과 심결과정을 지휘감독하는 심판장의 행동에 관한 규정을 추가하여 심판장의 지휘권을 강화하고 심리의 효율성과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3. 특허심판에서의 증거조사를 강화하기 위해 증거조사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증거조사 거부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상향조정하여 증거조사 거부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특허심판의 원칙을 명확히 하고, 심판장의 지휘권을 강화하여 심리의 효율성과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도모하며, 증거조사를 강화하여 공정한 심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특허심판의 품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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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부정행위로 인한 특허, 전체 무효화 법안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 등 11인

조국혁신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