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08
신의성실ᆞ증거조사 강화 등 특허심판 혁신을 위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정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의성실의 원칙 및 자유심증주의를 특허법에 명문화하여 특허심판의 기본원리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2. 심판장의 심리지휘에 대한 근거규정과 심결과정을 지휘감독하는 심판장의 행동에 관한 규정을 추가하여 심판장의 지휘권을 강화하고 심리의 효율성과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3. 특허심판에서의 증거조사를 강화하기 위해 증거조사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증거조사 거부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상향조정하여 증거조사 거부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특허심판의 원칙을 명확히 하고, 심판장의 지휘권을 강화하여 심리의 효율성과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도모하며, 증거조사를 강화하여 공정한 심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특허심판의 품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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