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7

손해액 최저한도 보장을 위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기의원등12인이 발의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허권자가 손해액을 증명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함. 2. 법원이 인정하는 손해배상액은 특허발명의 실시료 및 이자를 합한 금액보다 적게 인정하지 않도록 함. 3. 이와 관련하여 미국 특허법과 같이 법원이 산정하는 손해배상액의 최소한도를 명시적으로 규정함. 이 법안의 취지는 특허권자의 손해액 입증의 곤란함을 해소하고, 실제 손해보다 적게 책정되는 손해배상액 문제를 해결하여 피해를 입은 특허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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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부정행위로 인한 특허, 전체 무효화 법안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 등 11인

조국혁신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