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06

국무회의 회의록 작성 의무화를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광현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의록 작성 의무화:** 계엄의 선포나 변경을 심의하는 국무회의에서, 출석자와 발언 내용을 포함하는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의무화합니다. 2. **국회 통고 시 회의록 제출:**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고 이를 국회에 통고할 때, 국무회의에서 작성한 회의록도 함께 제출하도록 합니다. 3. **심의 과정의 투명성 확보:** 이를 통해 국무회의에서의 계엄 선포 심의 내용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계엄 선포가 국민의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그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 운영의 신뢰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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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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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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