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2

대통령의 계엄선포권 명확화를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모경종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국방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이 계엄 선포를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는데, 이 권한이 삭제됩니다. 2. 이를 통해 계엄 선포의 최종 결정권이 오직 대통령에게 있음을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3. 또한, 국방부장관 등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을 차단하고, 대통령의 계엄선포권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대통령이 계엄 선포 과정에서 확실한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 권력 남용의 가능성을 줄이고 국가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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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종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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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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