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16
소규모 주거용 특정건축물 양성화를 위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박홍근의원등10인이 발의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법은 2019년 4월 23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세대당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다세대주택 등 소규모 주거용 특정건축물에 적용됩니다. 2. 시정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구조적이거나 위생적인 문제를 입증하고 인근 주민의 일조권·조망권의 침해 우려를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는 범위의 건축물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3. 대상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가 부과된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를 납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부과액의 5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1년 이내에 모두 납부하는 조건으로 사용승인서를 내줄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불법 증축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주거환경을 보장하며, 도시미관을 개선하며,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위해 소규모 주거용 특정건축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합법적인 허가 및 신고와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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