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0

위법건축물 한시적 구제를 위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김도읍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법안은 특정건축물 중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건축물에 대해 합법적인 사용승인을 부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특정건축물은 건축허가를 받지 않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로 정의되며, 특정한 종류와 크기의 주택에 적용됩니다. 3. 건축주 또는 소유자는 관할 시장 또는 군수로부터 특정건축물을 신고하고, 적합한 경우 30일 이내에 사용승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주민의 안전보장 및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도시개발로 인한 무허가건축물 등 특정건축물의 발생을 제한하고, 합법적인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주민들의 안전과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스크랩

0

조회수

16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불법 건축물의 양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안

본회의 심의

박홍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불법건축물 양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안

위원회 심사

박홍근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법건축물 양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안

위원회 심사

김은혜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