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20

고충민원 대리인 범위 확대 및 국선대리인 제도 도입을 위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충민원을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는 대리인의 범위가 확대되어, 변호사 외에도 행정사와 공인노무사를 포함합니다. 이는 민원인이 좀 더 다양한 전문가를 대리인으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히려는 것입니다. 2. 경제적으로 어려운 신청인들이 대리인 선임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국가가 이들을 위해 '국선대리인(국가가 선임해주는 대리인)'을 지원할 수 있도록 새롭게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돈 때문에 법적 도움을 구하지 못하는 일이 줄어들 것입니다. 3. 지방자치단체의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자격에도 행정사와 공인노무사를 추가하여 민원 처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다양성을 높이려고 합니다. 이는 특히 노동이나 행정 처리와 관련된 민원을 좀 더 전문적인 시각에서 다루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국민들이 더 다양하고 전문적인 지원을 받으며 자신의 권익을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여, 공정한 민원 처리를 강화하고 국민의 권익을 증진시키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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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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