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27

국민감사청구 요건 완화를 위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병철의원등12인이 발의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감사청구의 요건 완화: 현재는 국민감사청구를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사무처리에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가 있어야 하고, 이로 인해 공익을 현저히 해할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부패행위, 법령위반 또는 불합리한 행정운영 사실을 발견하면 국민은 일정한 수 이상의 국민과 함께 연서를 작성하여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했습니다. 2. 국민권익위원회 감사권 확장: 현재는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감사를 수행할 수 있는 공공기관을 대통령령으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에 감사권을 직접 부여하여 공공기관 전체에 대한 감사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임기 연장: 현재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연장하고, 한 번의 재임을 허용하여 위원의 역량을 존중하고 지속적인 업무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국민에게 부패 및 불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보다 편리하게 제공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의 청렴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또한, 국민감사와 국민권익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더욱 강화하여 공공기관의 투명성을 높이고 부패와 부당한 행정 운영을 방지하려는 것이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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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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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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