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1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강화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평가 포함**: 현행 자동차 안전성 평가에 전기차 배터리 안전도 항목을 추가합니다. 2. **법률 규정 강화**: 지금까지 국토교통부의 고시에 의해 운영되던 자동차 안전도 평가를 법률로 규정하여 더 강력한 법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3. **국민 불안 해소**: 전기차 배터리의 안전성을 확보함으로써 전기차 화재로 인한 국민의 불안을 줄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점점 보급이 증가하는 전기차의 안전성을 높이고, 전기차 화재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여 보다 안전한 자동차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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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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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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