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28

자동차안전ᆞ하자심의위원회 인원확대 및 권한강화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50명 이내에서 100명 이내로 확대합니다. 2.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를 설치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더욱 효율적으로 수행합니다. 3.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명단, 약력 등을 사전에 알리고,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위원이 스스로 회피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이 법률안은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개선하여 공정성을 확보하고, 소비자에게 신뢰를 강화하며,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제안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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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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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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