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07

동물복지 개선 및 관람객 안전을 위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동물원과 수족관에서 동물들에게 불필요한 고통, 공포,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여 동물의 복지를 증진하고자 합니다. 현행 법률에서 금지된 행위들이 실제로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2. 동물원이 허가를 받거나 실태조사 및 평가를 받을 때, 생물다양성 보전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도록 함으로써 동물원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3. 보유 동물에게 생태적 습성과 관련 없는 행위를 훈련시키거나 공연하는 것을 금지하여 동물이 잘못된 방식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방지하고, 이를 통해 관람객의 공중보건을 개선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동물원의 동물복지를 개선하고, 생물다양성을 보호하며, 동물과 사람 모두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스크랩

0

조회수

27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