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9

대북전단 살포 방지를 위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오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비행승인 요건 강화**: 기존 법은 초경량비행장치 중 기구류가 비행제한공역에서 비행할 경우, **2kg 이상의 물건을 매달고 비행할 때만** 국토교통부장관의 비행승인을 받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은 **모든 기구류가 접경지역을 비행할 때, 물건의 무게와 상관없이** 비행승인을 받도록 규정합니다. 2. **접경지역 비행 금지 강화**: 접경지역의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물건의 무게에 불구하고 **모든 비행이 금지되는 접경지역에서는** 비행승인을 받도록 하여 **무분별한 대북전단 살포를 방지**합니다. 이 법안은 접경지역의 주민의 안전과 평온을 지키고자 하는 취지에서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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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 의원

진보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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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 피로 관리 추가를 통한 안전 강화 법안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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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금지구역 초경량비행기 승인 의무화 법안

본회의 심의

홍기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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